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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7. 29 장수 학골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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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농어촌 뉴타운 조성의 목적 ■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의 목적 ○ 도시에 거주하는 30~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 - 젊은 세대 유치를 통한 미래 농어업 승계자 확보,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도모 1 맞춤형 영농지원 < 농어촌 뉴타운 조성 기본구상 > 교육ㆍ복지 환경조성 전원형주택공급 마을친교형성 영농교육 실시 관련자금 지원 보육 및 자녀 교육여건 개선 건강보험료 등 경감 임대주택 등 공급 임대료 부담 완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(친교 중심공간 활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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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배경 ○ 「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」은 30~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함께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조성, 영농어 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육성 지원 종합프로그램으로서 현재의 고령화ㆍ영세화되어 있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,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임. ○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자체에서 공모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지역개발, 건축, 교육, 인력육성, 농촌경제 등 관련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, ○ 사업부지 및 입주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, 자녀교육여건이 양호하며, 귀농대책 등 연계프로그램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선정되었음.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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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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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장수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내용 4 ○ 최근 5년(2003~2007년)간 장수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세대가 130여호로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, 또한 귀농ㆍ귀촌문제가 사회적 이슈 및 지자체의 관심으로 등장하여, 귀농자들을 위한 마을조성을 추진하기로 계획함. ○ 위치는 기 10여가구의 귀농민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고, 배산임수의 지형이며, 주변지역에 경작지가 분포되어 있어 귀농예정자들이 전원주택지로 선호 및 관심도가 높은 현 장수읍 송천리 1816-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통해 2008년 3월 장수군 자체 전원마을계획을 수립하였음. ○ 2008년 4월 현 국정과제 55호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홍보되어, 자체 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수 학골지구 뉴타운조성사업계획을 2008년 11월 공모에 신청하여 2009년 1월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음. ■ 장수군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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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입지선정사유 5 ○ 해발 500~550m로 팔공산(1,151㎡) 자락에 위치하고, 20,000㎡규모의 저수지(단평제)가 앞에 놓여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주택이나 건물 입지에 이상적인 위치이며, ○ 군청이 있는 읍내와 5~5.5km이내로 교통여건이 좋으며, 청정지역으로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 조건임. 1. 위치 입주수요결과(실적율 : 732%) ■ 1차 수요조사(방문조사) ㆍ8,023세대 (전체 세대의 77%) ㆍ입주요건 해당 (1,029세대 – 12.8%) ■입주희망인원 ㆍ희망인원 : 359세대 ■ 2차 수요조사(통신조사) ㆍ1차 희망자 359세대 + 관내 무작위 ㆍ희망인원 : 366세대 조사대상 : 장수군 전세대 조사항목 : 3분야 32개항목 조 사 자 : 읍면직원, 기획 홍보실, 농업소득과, 농업기술센터 2. 입주수요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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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입지선정사유 6 ○ 학골 농어촌 뉴타운의 입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중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소득창출계획에 따른 시설채소재배지, 한우사육부지 등 안전 농ㆍ축산물 생산지원시설부지가 필요함 ○ 본 대상지는 영농생활에 필수적인 작목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 약 170,000㎡가 거주지와 인접하여 있어, 정주생활 조성 여건으로도 최상의 조건임. 3. 계획에 따른 여건분석 영농부지(사업대상지 진입부) 영농부지(사업대상지외 남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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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귀농자 분석검토 7 ○ 뉴타운(전원마을) 조성사업에서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병행 ○ 단독주택은 별도로 타입별 주택계획으로 가구별로 통일되지 않고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다양화를 추구 ■ 뉴타운 조성을 위한 주택 형태별 선호도 조사(’08. 8) ○ 단독주택 (75%), 다가구주택 (25%) ○ 단독주택 희망대지면적 : 400~600㎡(80%), 300~500㎡(20%) ○ 단독주택 희망건축면적 : 100㎡(85%), 85㎡(15%) ■ 사업효율성 및 입주자 욕구 충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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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사업규모 설정 8 ○ 미래 농촌의 생활환경(인구취약, 고령화, 노령화, 노동인력부재 등)을 고려할 때 취락구조의 경쟁력은 마을가구 80~100호의 규모가 타당성이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중앙 자문단은 판단하였으며, ○ 뉴타운 조성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지구 사업규모가 최소 100가구로 계획됨. ○ 평지에 전원주택단지 100호(단독주택 부지면적 500㎡기준)를 조성할 경우 약 71,400㎡ 규모의 부지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나, 본 지구의 지형적 특성상 주택배치 및 도로계획에 따라 경사면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. ○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고 주택, 공원ㆍ녹지, 도로, 커뮤니티시설 등을 계획할 시 약 136,000㎡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. ○ 이에 지구 북측 상단부 경사면 및 산림테라피공원 조성을 감안하여 193,047㎡를 계획함. ■ 사업규모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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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■ 법적근거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장 제3절(농업인력의 육성)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1조(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)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(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) ■ 추진경위 2009. 01. 28 : ’09 농어촌뉴타운조성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(장수 학골지구) 2009. 04. 29 : 장수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위(수)탁 계약체결 2009. 05. 25~06.24 : 문화재지표조사 2009. 09. 07~10.26 : 장수군 관련실과 협의 2010. 01. 08 : 마을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공고 2010. 07. 06 : 사전환경성검토(환경부) 협의완료 2010. 07. 09 :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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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행정절차 이행사항 ■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람기간 : 2010. 1. 8 ~2010. 1. 21 공람방법 : 중앙일간지(경향신문), 지방일간지(전북매일신문) 게재,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람결과 : 의견없음 ■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: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, 장수군 환경보호과 농지부문 : 장수군 농업소득과 산지부문 : 장수군 산림문화관광과 기 타 : 장수군(재난안전관리과, 건설과, 민원과, 기획홍보실), 사전협의 :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, 전북도청 산림녹지과, 한국전력공사 장수지점, KT장수지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지열연구센터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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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사업의 개요 ○ 위 치 :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816-1번지 일원 ○ 면 적 : 193,047㎡ ○ 시 행 자 : 장수군수 ○ 계획호수 : 100호(분양 100호) ○ 주택형태 : 단독주택 75호, 타운하우스 25호 ○ 총사업비 : 19,810백만원(국고 5,934, 지방비 4,026, 융자 9,850) ○ 사업기간 : 2010년 ~ 2014년 ○ 사업의 배경 및 목적 -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~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「돈 버는 농어업」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 -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「살 맛 나는 농어촌」조성 ○ 위 치 도 장수경찰서 용문사 단평제 사업대상지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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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현장사진 1 대상지 북동측 (완경사 형성)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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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마을정비구역 설정 13 ○ 현 황 -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 75.7%, 계획관리지역이 22.9%로 결정되어 있으며, 생산관리 지역과 미세분관리지역이 각각 0.4%, 1.0%가 편입되어 있음. ○ 구역계 설정 ① 동측 : 용추~학골 농어촌도로 법면 하단 및 산능선을 따라 설정 ② 남측 : 단평제 저수지 홍수위선에 따라 녹지확보 후 경계 설정 ③ 서측 : 단평골의 능선 및 지적선을 따라 경계 설정 ④ 북측 : 산림조사를 기초로 5부능선에 따라 경계 설정 4 3 2 1 용추~학골 농어촌도로 단평제 단평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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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학골 뉴타운 조성사업 정비계획(안) 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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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근거 ○ 「농어촌정비법」= 마을정비구역지정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1조(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) ⑤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⑤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호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.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(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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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 ■ 변경 사유서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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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용도지역 (기정)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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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용도지역 (변경) 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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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도 실무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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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주 요 내 용 구역 정형화 1 사업대상지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입안(안) 조정(안) 기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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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주 요 내 용 영농부지 용도지역 존치 영농부지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2 조정(안) 정비계획(안) 입안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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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주 요 내 용 3 도로율 확보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조정(안) 정비계획(안) 입안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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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주 요 내 용 4 구획번호 69~75번 단독주택지 위치변경 주택용지계획고 도로계획고 오수관 정비계획(안) 입안(안) 조정(안) 기정획지 변경획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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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주 요 내 용 정비계획(안) 5 구획번호 1~9번 단독주택지 위치변경 주택용지계획고 도로계획고 오수관 입안(안) 조정(안)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주택용지 계획고를 반영하여 도로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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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주 요 내 용 6 공원ㆍ녹지 변경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 742 물향기공원 → 소공원으로 변경 테마공원 → 주차장으로 변경 체육공원 → 운동시설지로 변경 정비계획(안) 입안(안) 조정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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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참 고 자 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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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소유자별 현황 - 2010년 6월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장수군 소유 100.0%임. ■ 토지조서 총괄 ■ 소유자 현황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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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종단면도 2 공사종점 택지 FH:559.5 단평저수지 공사시점 커뮤니티센터 FH:566.0 다가구주택 FH:577.6 다가구주택 FH:584.0 택지 FH:603.0 택지 FH:621.0 택지 FH:644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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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종ㆍ횡단 검토 주택용지계획고 도로계획고 ※도로를 따라 상ㆍ하수수관을 매설할 계획임. 그러나, 정비계획상 도로의 계획고가 주택용지보다 높게 설정되어,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부득이 주택용지를 도로의 계획고보다 높게 변경 오수관 도로계획고 오수관 주택용지계획고 ■ 정비계획상 단독주택용지 69~75번 획지 검토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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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종ㆍ횡단도 주택용지계획고 도로계획고 오수관 오수관 ■ 정비계획상 단독주택용지 1~9번 획지 검토 주택용지계획고 도로계획고 ※도로를 따라 상ㆍ하수수관을 매설할 계획임. 그러나, 정비계획상 도로의 계획고가 주택용지보다 높게 설정되어,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부득이 주택용지를 도로의 계획고보다 높게 변경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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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상수공급계획 ○ 기본방향 - 본 사업지구는 광역상수도(장수배수지)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,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에 매설되어 있으며, 사업대상지 상단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임. ○ 생활용수량 = 122㎥/일 = 추정인구수(300인)Ⅹ1인1일최대급수량(406ℓ/인ㆍ일) ○ 소화용수량 = 50㎥/hr적용 = 인구 5천명 이하인 소도시 50㎥/hr (환경부) ○ 상수도시설 규모 (단위 : ㎥/일) ○ 배수지 용량 = (생활용수량Ⅹ체류시간) + 소화용수량 = (122Ⅹ12/24) + 50 = 111㎥ ○ 계획 배수지 용량 = 120㎥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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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오수처리계획 ○ 기본방향 - 본 사업지구는 용추~학골간 농어촌도로에 매설된 오수관에 연결하여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함. -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○ 유효수율 = 상수 최대급수량의 85%적용 ○ 오수전환율 = 90%적용 ○ 지하수 유입량 = 1인1일최대오수량의 10%적용 ○ 계획 오수량 = 70㎥/일 ○ 「장수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」 및 「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(환경부)」참조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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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우수처리계획 ○ 기본방향 - 본 사업지구는 분류식으로 용추~학골간 농어촌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에 연결하여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함. ○ 각 관로별 우수로 정비는 홍수량 검토에 따른 D400 ~ D600㎜ 파형강관으로 계획함. ○ 우수받이의 설치는 30m 간격이내에 1개소씩을 기준으로 하되 택지에서 방류되는 우수는 거주자 부담으로 우수받이에 연결 ○ 맨홀은 관거의 방향, 기울기, 관경이 변하는 곳, 단차가 발생하는 곳 및 관거의 합류지점에 관경계획에 따라 최소 50~75m 간격으로 설치한다. ○ 장수관측소에서 관측된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강우 분포와 유사한 Gumbel법에 의거한 1일 최대 20년빈도 193.58㎜ 적용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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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 부하량 산정 8 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순발생부하량은 BOD 20.17㎏/일(사업시행후 발생부하량 20.39㎏/일, 기존 발생부하량 0.22㎏/일)로 검토 되었음 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순배출부하량은 BOD 6.99㎏/일(사업시행후 배출부하량 7.21㎏/일, 기존 배출부하량 0.22㎏/일)로 검토 되었음 ■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종합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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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교통처리계획 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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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법정주차대수 산정 ○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: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–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○ 법정주차대수 산정기준 : 장수군 주차장 조례 2003. 11.15 제1648호에 의거 산정함. 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- 자료 : 「주차장법」 시행령, 2009. 12. 14 대통령령 21881호의 제6조 제1항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- ○ 단독주택 시설면적 85~100㎡ 및 다가구주택 평균 시설면적 81.73㎡로 각 세대당 1대 계획 ○ 법정 주차대수 : 100대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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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 원단위 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 ○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별 건물연면적당 원단위에 대한 조사결과치를 토대로 수요 추정 ○ 조사당시의 첨두 1시간 동안의 주차발생대수와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이 장래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주차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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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단독주택 (TYPE-1) 일조와 조망 극대화, 거실 전후면 데크 통해 채광/통풍 극대화 건축계획(단독)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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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단독주택 (TYPE-2) 일조와 조망 극대화, 서재:Home-office공간이나 정보룸으로 활용 건축계획(단독) 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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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 단독주택 대안(TYPE-3) 일조와 조망 극대화, 가변형 계획-공간의 융통성 건축계획(단독) 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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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단독주택 (TYPE-4) 자연과 호흡하는 가족공용공간 계획, 가변형 계획, 경사지형 활용 전망 극대화 건축계획(단독) 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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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단독주택 (TYPE-5) 지형을 활용한 스킵플로어 형태로 프라이버시 확보와 자유로운 평면계획 건축계획(단독)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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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타운하우스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한 공간계획, 세대간 독립성 확보 공간계획 건축계획(다가구)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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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커뮤니티센터 단지 및 지역주민 공동커뮤니티시설, 장수의 상징인 사과나무와 청정한 숲을 형상화 건축계획(커뮤니티센터) 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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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장수 학골 뉴타운 조감도 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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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법적 검토 ○ 「농어촌정비법」=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「농어촌정비법」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, 인가, 협의, 동의, 면허, 해제, 신고 또는 승인 등(이하 “인ㆍ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본다.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(용도지역,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),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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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장수 학골지구 농업특화 프로그램 21 학골마을 특화단지(순환농업) 친환경농업단지, 유기한우 축산단지, 소득창출 프로그램 농가소득 5,000만원을 위한 컨설팅 친환경 농업단지 20호내외(0.5ha) 시설, 과채류 소득 5,000만 내외 임대, 분양 농촌공사(과원구매) 유기축산 한우단지 30호내외(50두) - 소득 5,000만 내외 순환농업 유기축산 한우단지 30호내외(50두) - 소득 5,000만 내외 순환농업 사업의 기대효과 친환경 순환농업 구현 첫 번째 기대효과 친환경 순환농업 구현 첫 번째 기대효과 친환경 순환농업 구현 첫 번째 기대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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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연계지원 프로그램 22